
고용촉진장려금, 우리 회사도 받을 수 있을까요?
새로운 직원을 채용하고 싶지만 부쩍 오른 인건비 때문에 망설여지는 사장님들 많으시죠? 특히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채용할 때 나라에서 기업에게 직접 현금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고용촉진장려금입니다.
📌 핵심 요약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를 채용하면 연 최대 720만원을 지원합니다.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구직등록 후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사람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지급되는 아주 실용적인 지원금이에요.
복잡한 서류 절차 때문에 포기하셨다면 오늘 글을 끝까지 읽어보세요. 2026년 최신 기준으로 가장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지원 금액 및 지급 기간 한눈에 보기
가장 궁금해하실 지원금 규모부터 살펴볼까요? 고용촉진장려금은 기업의 규모와 채용 대상에 따라 차등 지급되지만,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이 가장 큰 혜택을 받습니다.
지원금은 보통 1년간 지급되며, 예외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등 특별 고용 촉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대 2년까지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6개월 단위로 신청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누구를 채용해야 받을 수 있나요? (대상자 조건)
아무나 채용한다고 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가 정한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취업취약계층'을 고용해야 하는데요. 기업 입장과 근로자 입장에서 각각 확인해야 할 포인트가 다릅니다.
🅰️ 대상 근로자
구직등록 후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이며,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취업지원프로그램(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을 이수한 사람
🅱️ 제외 근로자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 현재 학업 중인 학생 또는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여기서 팁 하나 드릴게요!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인지 확인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채용 전 면접 단계에서 구직자에게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확인서'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워크넷을 통해 본인이 직접 발급받을 수 있거든요.
신청 절차: 채용 전부터 후까지 3단계
절차가 복잡해 보이지만 딱 3단계만 기억하세요. 채용 전에 미리 준비할 것은 거의 없고, 채용 후에 일정 기간 고용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대상자 확인 및 채용
워크넷 등에 구직등록이 되어 있고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대상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합니다.
6개월간 고용 유지
채용 후 최소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장려금 신청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고용센터에 서류를 제출합니다.
💡 꼭 알아두세요
채용 후 6개월 단위로 신청할 수 있으니, 달력에 미리 체크해두시면 잊지 않고 신청하실 수 있어요!
신청 시 꼭 필요한 준비물 체크리스트
서류가 미비하면 보완 요청이 오고 지급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아래 항목들을 미리 PDF 파일로 준비해두시면 5분 만에 접수를 끝낼 수 있습니다.
📋 준비물 체크리스트
☑ 월별 급여대장 (6개월분)
☑ 급여 이체 확인증 (은행 이체 내역)
☑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확인서 (근로자 제출용)
모든 서류는 온라인 '고용24' 사이트에서 업로드 가능하므로, 굳이 고용센터를 방문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세상 참 편해졌죠?
절대 주의! 신청 전 확인해야 할 감점 요인
지원금을 받으려다 오히려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기업의 고용 환경에 대한 엄격한 기준이 있으니 아래 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 주의사항
장려금 대상자를 채용하기 전 3개월부터 채용 후 1년까지, 기존에 있던 다른 직원을 '권고사직' 등 인위적으로 감원하면 안 됩니다. 이 경우 이미 받은 지원금도 환수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고용촉진장려금 부정수급 적발 시 지급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
또한, 동일한 근로자에 대해 다른 고용장려금(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는 점도 꼭 기억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이미 채용한 직원도 소급해서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원칙적으로 채용 전에 구직등록이 되어 있고 대상자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고용해야 합니다. 이미 채용한 후에 요건을 맞추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업장당 최대 몇 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직전 연도 피보험자 수의 30% 이내(소수점 이하 버림)로 제한됩니다. 다만,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최대 3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으로 뽑아도 되나요?
고용촉진장려금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정규직)을 체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더라도 일정 기간 내 정규직 전환 시 지원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관할 센터에 문의가 필요합니다.
참고자료 및 링크
- 고용24 공식 홈페이지 모든 고용장려금의 온라인 신청 및 대상자 확인이 가능한 통합 포털입니다.


